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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03:38 경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시장 후보자 F(G 정당), H(I 정당), J(K), L(K), E 시의원 후보자 M(N 정당) 의 선거 벽보를 소지하던 차량 열쇠로 14회 가량 찔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첨 부 사진에 대하여, 피 혐의자 특정관련)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 벽보 중 후보자 5 인의 벽보를 차량 열쇠로 훼손하였다.

공직 선거법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벽보 등 선전시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벽보의 훼손범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특정 후보자를 해한다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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