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 형 인형 뽑기 기계 2대에 각 시가 13,000원 상당의 인형 1 개씩 넣어 두고 손님들이 1 회당 이용료 1,000원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판단
1.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되고( 제 28조 제 3호), 이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여기서 ‘ 게임 물 관련사업자’ 란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 업 등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4호 내지 제 8호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9호), 위 각 영업은 모두 ‘ 게임 물’ 을 제작, 공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영위하는 것인데( 게임산업 법 제 2조 제 4호 내지 제 8호), 게임산업법은 ‘ 게임 물’ 을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라 정의 하면서( 제 2조 제 1호) “ 관광 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등을 게임 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 2조 제 1호 나 목 등). 나. 한편, 관광 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 유원시설 업( 遊園施設業) : 유기 시설( 遊技施設 )이나 유기기구( 遊技機具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