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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7. 15.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남, 47세)의 일행인 성명미상의 여성에게 ‘노래방이나 가자’고 하는 등 추근거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함부로 한다면서 C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양쪽 어깨를 잡아 그 곳에 있는 가로수에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126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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