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의왕시 C에 있는 국궁배움터 'D'에서 피해자 E(60세)이 모임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지는 않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흔든 것은 연장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무례한 행동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