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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09. 18:10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저골절, 좌측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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