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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발라드 노래연습장 앞 길까지 약 500미터 상당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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