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9 2016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진주곱창 앞 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 1호교 앞 길까지 500미터 상당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