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9 2016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진주곱창 앞 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 1호교 앞 길까지 500미터 상당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