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1의1 소재 부산은행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81번길 137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까지 500m 상당을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