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탁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서울 중구 C 일대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D과 E 형제로부터 위 형제 소유인 위 토지 등 총 1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토지 일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한 다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해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을 인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08. 2. 11.경부터 2008. 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2008. 2. 26.경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형제들 소유의 위 토지 1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저축은행(주)로부터 56억 4,000만 원, 영남저축은행(주)로부터 30억 원 합계 86억 4,00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각 대출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 주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 수수료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게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야 한다.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수당 명목으로 1,000만 원, 직원 I에게 수당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