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 수수료 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 『 피고인은 2007. 경 서울 중구 C 일대의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 6 층, 지상 24 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D과 E 형 제로부터 위 형제 소유인 위 토지 등 총 13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위 토지 일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한 다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해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을 인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 주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인수한 다음 2008. 2. 11. 경부터 2008. 8.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면서, 2008. 2. 26. 경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위 형제들 소유의 위 토지 13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 저축은행( 주 )로부터 56억 4,000만 원, 영남저축은행( 주 )로부터 30억 원 합계 86억 4,00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각 대출금액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대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 주변 상가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