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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85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마약류 취급자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9. 00:11 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53 세)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10분 가량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거나,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의 업무 목적 외 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던 중, F이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 1 정을 혼합한 박카스 병을 건네주어 F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F에게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을 사용하였다.

나. 사고 마약류의 임의 폐기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약국에서 G가 H 병원에서 뇌 경색증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 중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 40 정을 복용을 하지 않겠다며 받아 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 경부터 2015. 11. 4. 경 사이에 처방 받아 가지 않은 졸 피람 855정에 대하여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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