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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2817』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4. 03:00 경 대구 달서구 D, 205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이 함유된 라제 팜 정 1mg 2 정,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 정 10mg 1 정 등을 복용한 뒤 같은 날 03:20 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5( 내당동 )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옆 일방 통행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벤츠 C2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4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5( 내당동 )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옆 일방 통행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E 벤츠 C2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마주 오던 택시와 서로 마주쳐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일방 통행로 중간에 위 벤츠 C230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차량 문을 잠근 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07:00 경 대구시 달서구 D, 205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성 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이 함유된 라제 팜 정 1mg 2 정, 졸 피 뎀이 함유된 졸 피람 정 10mg 1 정 등을 복용한 뒤, 같은 날 08:00 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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