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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6866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변론종결

2012. 8.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 주식회사 신보, 피고 4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4 생략) 도로 1,34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적공부상 표시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1)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서 같은 도면 표시 21 내지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으로 정정함을 승낙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타경41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과수원 10,176평, (주소 2 생략) 전 149평, (주소 3 생략) 전 449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 2는 (주소 6 생략) 대 507㎡를, 피고 주식회사 신보는 (주소 7 생략) 과수원 11,504㎡를, 피고 4는 (주소 8 생략) 전 1,325평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30. 12. 15.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5 생략)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58.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99.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그 지적도상 위치 및 경계가 별지 감정도 (1)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원고 소유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오른쪽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9 생략) 도로의 오른쪽에 존재하였고, 그 올바른 위치 및 경계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21 내지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도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경계가 위와 같이 407-1 도로의 왼쪽인 원고 소유의 토지 사이에 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보, 피고 4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권이나 소유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제3항 ),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지적공부상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자신 소유 토지들의 위치나 경계, 면적 등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위 피고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상 위치나 경계, 면적 등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지적공부상 위치 및 경계를 정정함에 관한 승낙을 얻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도로는 물론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지적공부의 정정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원이 없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월영(재판장) 구성진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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