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남구 F 과수원 10,176평, G 전 149평, H 전 449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 B는 I 대 507㎡를, 피고 주식회사 신보는 J 과수원 11,504㎡를, 피고 C은 K 전 1,325평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30. 12. 15. 포항시 남구 L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58.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99.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그 지적도상 위치 및 경계가 별지 감정도 (1)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원고 소유 위 H 토지의 오른쪽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M 도로의 오른쪽에 존재하였고, 그 올바른 위치 및 경계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21 내지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도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경계가 위와 같이 M 도로의 왼쪽인 원고 소유의 토지 사이에 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