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남구 F 과수원 10,176평, G 전 149평, H 전 449평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시 남구 D 도로 1,34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피고 B는 I 대 507㎡를, 피고 주식회사 신보는 J 과수원 11,504㎡를, 피고 C은 K 전 1,325평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30. 12. 15. 포항시 남구 L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58.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99. 6. 25.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되,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1,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현재 지적도상 위치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내 (ㄱ) 부분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의 H 토지의 오른쪽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M 도로의 오른쪽에 존재하였고, 이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