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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087
존속살해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ㆍ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칼로 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 탈장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 중에서 소장이 다치고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찢어지는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크기,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도로 사람의 복부를 칼로 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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