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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범위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에 대하여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18. 3. 6.자 항소이유서에서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므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와 돈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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