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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5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1. 09:3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으로 신고 되었으니 사건 수사를 위해 안전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 라, 수사 종결 후 다시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된 사실도 없고, D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일 뿐 안전계좌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0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 암 역 2번 출구 앞에서 D이 인출한 위 550만원을 D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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