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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B, C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등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계좌 명의 인이 될 사람에게는 ‘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D’ 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전달할 돈이 없는 날은 최소 일당 10만 원을 보장한다 ’며 전달 책으로 활동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저리 대출을 원하고 있던

F에게 ‘G 은행 H 대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6.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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