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0:00 경 대구 달서구 본동 787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현로에 있는 대구공업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 현로에 있는 대구공업 대학교 앞 도로를 동본 리 네거리 방면에서 학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만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어서 피해자 G(51 세) 운전의 그 랜 져 TG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