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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47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절차위반 가) 원심이 피고인 A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 A이 운반한 금액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배낭 1개 안에 있던 미화 약 165만 달러 상당을 다른 캐리어에 옮겨 담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들의 배낭 1개 안에 있던 미화 220만 달러(또는 230만 달러)에서 상당량을 다른 캐리어에 옮겨 담고‘라고 사실인정 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A이 C, F, G, H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인 A이 범행 전날인 2019. 10. 17.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 L에서 묵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머지 인정사실인 피고인 A이 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이후 F의 처 S을 만나러 간 사실, ② C의 누나 I으로부터 피해품 일부를 전달받아 C에게 준 사실, ③ 범행 다음날인 2019. 10. 19.경 장물을 운반하고 환전한 H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등은 장물운반 행위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C, G, F, H, AD 등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을 전혀 알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추정적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비약을 토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로서는 운반한 쇼핑백에 C 등이 훔치거나 횡령하는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들어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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