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2 2013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7년 전부터 동거중인 자로, 2013. 6. 26. 04:1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 맞은편 ‘G’ 주점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H아파트 방면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들이받기 위해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서 있는 H아파트 앞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으나, 승용차의 운전석아래 타이어가 인도 경계석에 걸려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4:10경 통영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