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5 2015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