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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5 2015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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