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앞에 주차해 둔 F 비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천천히 뒤따라간 사실 밖에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기 위해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서 있던 H아파트 앞 인도 쪽으로 돌진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013. 10. 25. 원심법원에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 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