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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23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수입하여 지정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정판매인이다.

원고는 2014년말 피고 소속 B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5. 5. 20.경 소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915. 9. 13. 10: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공영주자장 안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아 진행하다가 주차장 끝 부분의 왼쪽 맨끝 주차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였다.

그때 이 사건 승용차가 급격하게 가속되면서 앞바퀴가 주차장 끝 화단에 설치된 32cm 높이의 자연석으로 된 경계석을 타고 올라간 다음 차체 바닥이 경계석에 걸린 상태로 멈추었다.

다. 이 사건 승용차는 급가속 상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에서 약 8.3m 떨어진 곳부터 좌측 뒷바퀴가 마찰한 길이 약 3.8m의 바퀴자국(‘1마찰흔’이라 한다.)을 주차장 바닥에 남겼고, 이 사건 승용차가 경계석에 걸려 최종 정지한 상태에서 좌측 뒷바퀴가 공회전하면서 주차장바닥을 마찰한 흔적(‘2마찰흔’이라 한다.)도 생겼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수리를 거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2016. 2. 11.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또 수리 내역 중 전자제어장치(ECU) 교체비 2,918,52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료는 월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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