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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5.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22. 교통사고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1. 5. 22. 0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진입해 진행해 오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고의 충돌사고를 낸 뒤 E의 일방통행로 역진입 사실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의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서서히 정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바퀴 위쪽 펜더 부분으로 위 E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좌석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E에게 ‘왜 일방로로 들어와서 그러냐, 술 먹은 것 아니냐’고 하며 E의 일방통행로 역진입 사실을 문제 삼아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E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그즈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1. 5.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5,6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7.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7. 22:05경 광주 북구 H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서 I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J 운전의 K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 갔다.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피해자는 H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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