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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82,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A 및 B 소재 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35,255,000원 및 43,665,000원에 각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A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은 148,874,361원으로, B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은 49,885,060원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A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 중 68,076,500원, B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 중 35,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682,921원{= 80,797,861원(148,874,361원 - 68,076,500원) 14,885,060원(49,885,06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A 다세대주택 중 101동 402호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 가지고서는 원고의 시공상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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