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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6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A]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경위 (1) 서울 강북구 E 대 146.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 A는 1996. 7. 28. 이 사건 1토지 및 그와 접한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대 184.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7. 28. 피고 C의 대리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1996. 8. 2. 피고 D에게 이 사건 1, 2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도급 주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여 같은 해

8. 12. 강북구청으로부터 피고 C와 원고 A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 A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공사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되자, 1997. 3. 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와 신축건물의 기성부분을 피고 D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억 2,000만 원은 위 다세대주택의 201호와 301호를 원고 A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D는 1997. 3. 13.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3. 29.에는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 C와 원고 A’에서 ‘피고 C와 피고 D‘로 변경하였다.

(5) 그 후 피고 D는 1997. 5. 1.경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별로 2세대씩 총 10세대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사실상 완공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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