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다빈건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 B과 청야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제1심 공동피고 A 및 소외 B은 2008. 2. 13. 청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야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C 임야 591㎡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47,00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청야종합건설의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청야종합건설과 피고 및 지정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청야종합건설은 ① 200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88,590,000원, 공사기간 2008. 2. 22.부터 200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고(그 후 추가공사로 인하여 총 공사대금은 1,096,59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② 2008. 3. 11. 지정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이하 ‘지정에이앤드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외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지정에이앤드아이와 원고들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지정에이앤드아이는 ① 2008. 3. 29. 원고 다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방수 공사를 공사기간 2008. 3. 29.부터 2008. 6. 30.까지, 공사대금 139,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전체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2008. 3. 20. 원고 대왕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 목공, 경량 공사를 공사기간 2008. 3. 15.부터 2008. 6. 30.까지, 공사대금 27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지정에이앤드아이의 공사포기 지정에이앤드아이는 2008. 7. 15. 청야종합건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