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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37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13,068,000원에,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5,960,000원으로 각 도급받고, 2016. 10. 30.까지 유리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9,0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동의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동의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타미종합건설(상호가 2016. 3. 3. 주식회사 큐브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에게 서울 광진구 E 및 C 양 지상 2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3. 10.부터 2016. 10. 10.까지, 공사대금 900,000,000원의 조건으로 도급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타미종합건설에게 2016. 3. 30.부터 2016. 10. 7.까지 위 2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대금으로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1,036,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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