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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65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커넥터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D 가 특허청에 E, F로 각 디자인 등록을 한 ' 커넥터' 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주식회사 B 서부 대리점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확정 증명 원 첨부)

1. 확정 증명원

1.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 보호법 제 227조 제 1호, 제 22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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