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531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 건물 1014호에서 가방 제조 ㆍ 판매 업체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G ”에서 피해자 H 이 특허청에 등록한 반달 모양의 가방( 특허번호 I) 과 유사한 모양의 가방 123개( 시가 합계 약 4천만 원 )를 제조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2018. 9. 4. 접수 고소 취하서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