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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06245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95,836원 및 그 중 43,657,863원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2009. 7. 8...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대표청산인 C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여부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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