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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9 2017가단221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84,115원 및 그중 60,727,740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05. 5....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0850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8. 22.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61,084,115원 및 그중 60,727,740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7.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자신이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거나 대표청산인 C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C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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