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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9:00 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주공 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아파트 202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36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단속 경찰관에게 “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 전부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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