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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5. 11. 6. 23:50 경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분평동 보성 아파트 103 동 앞길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를 자신의 부 E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같은 날 23:3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자동차학원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향 2 차로를 자신의 부 E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술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당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31 세)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과 앞 범퍼 등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844,5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J(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등의 현장조치 없이 같은 시 분평동 보성 아파트 103 동 앞 노상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실황 조사서, 카톨릭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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