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2013.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792호로 공탁한 89,254,29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측의 사정 원고는 ‘원고가 2006. 11. 2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D의 대표이사인 제부인 E에게 2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22. ‘D’라고 한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32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9. 2. 4. ‘D는 원고에게 24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9. 2.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금 89,827,343원 D가 F 유한회사(이하 ‘1차 회사’라고 한다
) 및 G 유한회사(이하 ‘2차 회사’라고 한다
) 명의로 경남은행에 예치한 각 예금계좌 ① H, ② I에 대하여 1차 회사 및 2차 회사의 2012. 9. 18.자 각 임시총회결의로 해산 및 폐업에 따른 청산종결로 정산금 잔여 예금 출급 청구채권의 금액.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17호로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 22.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2013. 1. 25. 1차 전부명령이 경남은행에, 2013. 2. 4. D에 각 송달되고, 1차 전부명령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12호로 D의 1차 회사 및 2차 회사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 25.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2013. 2. 2. 2차 전부명령이 1, 2차 회사에, 2013. 2. 20. D에 각 송달되고, 2차 전부명령이 2013.-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