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다. 원고는 2019. 4. 11. ‘채무자 피고가 2018. 11. 28. 사해행위로서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익자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6973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다.』 제2면 15행 [인정 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가 제3면 16, 17행의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C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를 아래와 같이 수정 『 피고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관한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4면 3행부터 5행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