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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629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F, G, 원고의 딸 H은 2015. 2. 10. 피고 건축사사무소에 모여 I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C은 2015. 2. 10.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C, 금액 : 오백만 원, 내용 : 상기 금액을 원고께서 차용하였으며, 3월 10일 상환할 것을 서명합니다. 채무자 : 피고, C”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5. 2. 11. J이 대표로 있는 K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3. 23. I 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을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0. 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C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5,000,000원은 협동조합 설립비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위조한 것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피고가 아닌 C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C이 2015. 2. 10.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와 C 공동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가) C은 이 법원에서 본인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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