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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5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거나 피고인들로 인해서 도로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제1심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 F) 피고인 F는 당시 아내와 시내에 데이트를 나왔다가 시위대를 따라가게 된 것일 뿐 야간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시위의 해산 후에 건물 뒤 주차장에서 담배 피며 쉬고 있던 차에 연행된 것일 뿐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2008. 7. 19. 저녁 무렵부터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되어 1,0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이 광교로터리, 종로, 을지로 등의 도로 등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가 이루어져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사실, ② 당일 밤 간헐적으로 집중 호우가 있었음에도 시위대 중 일부 인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새벽녘까지 도로 점거 등을 반복하며 시위를 한 사실, ③ 새벽 03:15경 수백 명의 시위대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앞 전차로를 점거하였고, 03:30경 이들과 대치중인 경찰병력이 일부 시위자들을 연행해 간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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