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09고단66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부상자명단 및 장비파손), 수사보고(차량 위 시위자 A의 시위현장 확인 및 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은 불통이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