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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9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하 ’ 대책회의‘ 라 한다) ’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 탄핵투쟁연대’, ‘ 미친 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 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 광장에서 야간 옥외 집회인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 경 ∽19 :50 청계 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날 19:50 경부터 2008. 8. 6. 00:30 경까지 위 2,700 여명은 종로 1 가, 종로 2 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 광장에서 개최된 위 촛불 집회에 참석한 후 종로 1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00 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 1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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