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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5고합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였다 (AQ 녹취록 3, 4 면, 증거기록 442, 3401 면). 2) 그리고 앞의 가. (69 쪽) 와 같이 원금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던

Z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불안해하는 IFC 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 이면 계약서' 가 사용되었다( 증거기록 2237, 3870~3899 면). 피고인 D는 “ 피고인 B가 먼저 건의를 하여 피고인 A가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와 함께 이면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508, 4509, 4582 면). 제 24 조( 특약사항)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또 한 본 계약은 투자자와 V의 이면 계약이므로 내용이 제 3자에게 누설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유출 시 본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며 즉시 파기한다.

* V은 계약기간 중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항상 제 20조의 계약금액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차액 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

AN은 “V에서도 선물거래로 원금 손실이 10% 발생하면 회사에서 채워 준다는 말은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 B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피고인 B는 V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회피하면서 원금 손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 과의 관계에서 원금보장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종전과 같이 원금보장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말을 했고,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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