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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3,536,132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K’ 성매매업소 운영 공범 5명 중 2명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위 업소 수익금 14,228,000원은 공범을 3명으로 보고 분할 추징해야 하고, 원심 판시 ‘X’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는 ‘P’ 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매매업소가 아니어서 임의적 추징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수익금이 190,659,500원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는 ‘X’ 의 오기로 보인다.

운영 수익금 190,659,500원도 추징해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K’ 운영 공범 자인 N과 M에 대해 종업원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증거기록 제 1396 면), N은 실장으로 업소 운영을 관리하고( 증거기록 제 78 면), M는 위 업소에 상주하며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여( 증거기록 제 1238 면) 피고인 등과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이들의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업소 운영 수익을 공범자 5 인에 대해 평등하게 분할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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