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경 주식회사 K이 C에 대하여 가지던 약 4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연대보증 채권을 양수한 것을 기초로 C를 상대로 각종 가압류결정 및 본안판결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2014. 8. 22.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외 1필지 소재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5.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4. 9. 3.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F, G,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6. 7. 19. I이 위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 2016.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0. 6.에 낙찰대금 중 배당 잉여금 273,507,24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C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앞서 C의 위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① 원고는 2016. 7. 29.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중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하여서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 중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0677), ②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6. 8. 9. 비로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위 경매의 배당에서 제외되었던 피고 역시 2016.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2816), ③ C의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압류, 가압류 결정도 중복되었다. 라.
이에 따라 C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