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알프스(이하, ‘알프스’라고 한다
)는 2016. 4. 1.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 지상 공장 2층 중 PSR공정, 마킹 공정 212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800,000원, 차임 5,08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위와 같은 공장 2층 중 회로 공정 149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5,600,000원, 차임 3,56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알프스는 피고로부터 그 무렵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알프스에 대한 공증인가 A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083호에 의한 따른 125,976,663원의 반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25. 알프스의 피고에 대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 2층 회로 149평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7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1. 30.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압류의 경합 등 극동하이텍 주식회사는 2017. 3. 10. 알프스의 피고에 대한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72,363,93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유림전기 주식회사는 2016. 10. 27. 알프스의 피고에 대한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50,000,000원 등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진 금액의 합계가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