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6. 26.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외상 물품거래를 하던 중 2014. 9. 15. F과 사이에 월 마감 청구 후 익월 말 내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하는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F의 대표이사 G과 기타비상무이사 D는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F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F은 2015. 12. 31. 기준 물품대금 약 443,753,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4. 20.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하동군 H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H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칭할 경우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보전채권액을 443,75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창원지방법원 2016카단980호)을 하여 2016. 4. 25.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 채무자를 F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채권최고액을 106,707,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2. 23. 채무자를 D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 B는 2016. 10. 20.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