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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테이프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36세)이 혼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쉽게 금원을 강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4. 3. 20.경 구리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 B에게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21:00경 구리시에 있는 “I” 잡화점에서, 회칼을 구입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노란색 테이프를 구매하는 등 강도 범행에 이용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6. 03:45경 용인시 기흥구 J오피스텔 913-2호 ‘E’ 종업원 숙소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회칼(총 길이 30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가진거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 받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로 겁을 주면서 비밀번호를 묻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오피스텔 주변에 있던'K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잔액 2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2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 B이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액은 20만 원인 것으로 보이므로(국민은행입출금거래내역 등 참조),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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