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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사기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7] 피고인 A, B은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12. 31.경 G을 통하여 렌트한 소나타(H)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4. 1. 1. 새벽녘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를 배회하며 인적이 없고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9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쌀 포대자루를 꺼내어 벌리고, 피고인 B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Ⅲ 3대, 지투 1대, 갤럭시 노트Ⅱ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 피고인 B은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김량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L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L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L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하트캐싱 및 유아이크레디에게 각각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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