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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3 2016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친구인 D(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야외 주차장에서 장을 보러 온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한편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사진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흉기인 회칼( 칼날 길이 약 30cm ), 노란색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14. 16:57 경 위 F 야외 주차장에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와 주차한 후 마트에 들어가는 피해자 H( 여, 44세 )를 발견하고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옆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7:16 경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타려 던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어 자신이 운전석에 승차하고, D는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위 흉기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그 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대학교 부근 고가 교 밑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 핸드백 안에 있던 우리은행 카드를 빼앗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블랙 박스를 떼어 내 어 그 곳 개울가에 버린 다음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K 지점까지 운전하여 가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 인은 위 K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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